원구(元寇)와 박항(朴恒)

원구(元寇)와 박항(朴恒)


[ 朴恒 ]

朴恒, 字革之, 初名東甫, 春州吏. 聰慧, 美鬚髥, 高宗朝登第. 蒙兵陷春州, 時在京, 不知父母死所. 城下積屍如山, 貌肖者皆收瘞, 至三百餘人. 後聞母被虜在, 再往求之, 竟不得. 選補翰林院, 倅忠州政最, 徵拜右正言. 按慶尙·全羅二道, 有聲績. 忠烈朝, 拜承宣, 掌銓注. 先是, 政房銓注, 時出宿其家, 干謁塡門, 始詮注訖, 乃出禁中, 後人遂以爲常.
同知密直司事, 從王入朝, 平章哈伯, 使外郞問宰樞曰, “忻都云, ‘天子令高麗諸島民出陸, 高麗復使島居, 差勾當使.’ 有諸?” 曰, “至元七年, 我國以帝命復都舊京, 其諸島民, 未有出陸之命. 但以三別抄叛據珍島·耽羅, 招討使金方慶, 但令全羅·慶尙近賊諸島, 出陸避擄掠. 陸處者, 不可不鎭撫, 所以差勾當使也.” 曰, “島民乘舟, 成群往來, 如生事何?” 曰, “島嶼之人, 以魚鼈爲衣食, 往來漁釣, 非官吏所當禁也. 且朝廷凡有命小邦者, 皆下帥府及達魯花赤. 忻都元帥, 駐塩州已久, 西海諸島, 如喬桐·龍媒, 與帥府相望, 忻都何坐視而不使出陸耶? 其無朝命明矣.” 哈伯不敢詰.
叅文學事, 尋陞贊成事. 王欲依舊制, 覆親試新及第, 僧祖英得幸於王, 爲其姪吳子宜及親舊者, 欲令不限登第久近, 皆赴試. 王問柳璥, 對, “新舊及第及衣冠子弟披藍者, 宜悉赴.” 時人謂, “之言, 爲其孫仁明, 孫婿權永也.” 內宦將軍李之氐言, “殿試之法, 自毅廟以來, 廢絶幾百餘年, 今國家多事, 正宜未遑. 又本國人讒構上國者多, 恐誣指殿試爲天場, 責以僣越.” 待制郭預, 亦嘗沮之, 王命展試期. 後祖英强王行之, 雖執政近臣不之知. 請依舊制試之, 王不允. 祖英子宜等試藁達王, 因請拆糊封, 定科目, 取十五人, 以子宜爲首, 餘皆親舊. 王召云, “予不能遍考, 卿與祖英第高下.” 祖英恐事不濟, 與言, “日者, 上見子宜詩賦, 業已定乙科, 何必改爲?” 祖英意, 遣中使白王, 與旋題員郭預, 摠郞崔守璜, 右正言李子芬等考定. 及牓出, 趙簡居首, 皆非祖英所定.
元世祖將征日本, 戰艦·軍粮·器仗, 令本國一切幹辦, 而遣元帥忻都·右丞洪茶丘監督. 君臣拱手聽命, 力不能堪. 言於王, 具以狀奏, 帝授王左丞相·行中書省事, 金方慶征東都元帥, 又有萬戶·千戶·百戶, 俱受宣命符信, 使忻都等不得自專. 其東征供億之策及軍機措置, 皆自出. 七年卒, 年五十五, 謚文懿. 富文章, 寬厚善接人, 孜孜奉公, 長於吏治, 時稱其能. 然臨事自用, 不恤人言, 所擢多其恩舊. 嘗考殿試, 中選者九人, 其五皆門生, 人謂白圭一玷. 子元浤, 後改光挺, 受金符, 爲副萬戶.

박항(朴恒)은 자(字)가 혁지(革之)이고 초명(初名)은 박동보(朴東甫)이며 춘주(春州)의 향리(鄕吏)였다.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수염이 아름다웠고, 고종(高宗) 때 과거(科擧)에 급제하였다. 몽골 병사들이 춘주를 함락시킬 때, 박항은 그때 개경(開京)에 있어서 부모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 아래 시체가 산같이 쌓여 있었는데, 얼굴이 비슷한 자를 모두 거두어 매장한 사람이 3백여 명이나 되었다. 후에 어머니가 포로가 되어 연경(燕京)에 있다는 것을 듣고 다시 가서 구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하지 못하였다. 선발되어 한림원(翰林院)에 보임(補任)되었으며, 충주(忠州)의 수령(守令)으로서 정사(政事)가 최고로 평가받았고 소환되어 우정언(右正言)으로 임명되었다.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의 안렴사(按廉使)가 되어서는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때에 승선(承宣)에 임명되어 전주(銓注)를 맡았다. 이에 앞서 정방(政房)에서 전주할 당시에 나와서는 그들의 집에서 잤으므로 간알(干謁)하려는 사람들로 문 앞이 그득하였으나, 박항은 비로소 전주를 마치고 궁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는 드디어 사람들이 이것을 상례(常例)로 삼았다.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왕을 따라 〈원(元)에〉 입조(入朝)하였는데, 평장(平章) 합백(哈伯, 카바)이 외랑(外郞)을 시켜 재추(宰樞)에게 묻기를, “흔도(忻都, 힌두)가 말하기를, ‘천자(天子)께서 고려(高麗)의 여러 섬에 사는 민(民)을 육지에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고려에서 다시 섬에 들어가 살게 하고 구당사(勾當使)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소?”라고 하니, 박항이 말하기를, “지원(至元) 7년(1270)에 우리나라가 황제의 명령으로 다시 옛 수도로 돌아왔지만, 여러 섬에 살던 민에게 출륙(出陸)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다만 삼별초(三別抄)의 반란이 진도(珍島)와 탐라(耽羅)를 근거지로 하였기 때문에, 초토사(招討使) 김방경(金方慶)에게 다만 전라도·경상도의 적(賊)에 가까운 여러 섬에는 육지로 나와서 약탈을 피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육지에 나온 사람은 안정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구당사를 파견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합백이〉 말하기를, “섬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리를 지어 오간다는데 일이 생기면 어찌할 것이오?”라고 하니, 박항이 대답하기를, “섬에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魚鼈]로 의식(衣食)을 삼으므로, 오가며 고기잡이와 낚시질을 하는 건 관리가 금지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또 〈원〉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명령할 것이 있으면, 모두 원수부(元帥府) 및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에게 내려 보냅니다. 흔도가 원수(元帥)로 염주(塩州)에 주둔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서해(西海)의 여러 섬, 즉 교동(喬桐)과 용매(龍媒)같은 곳은 원수부와 서로 바라보이는 곳인데, 흔도가 앉아서 보기만 하고 어찌 육지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조정의 명이 없었던 것이 명백합니다.”라고 하니, 합백이 감히 따지지 못하였다.
〈박항은〉 참문학사(叅文學事)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에 찬성사(贊成事)로 승진하였다. 왕이 옛 제도에 따라 새로 급제한 이들에게 친히 시험[親試]을 다시 보게 하려는데, 승려 조영(祖英)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 자기 조카 오자의(吳子宜)와 친구들도 급제한지 빠르고 늦음에 제한되지 않고 모두 시험에 응시하게 하려고 하였다. 왕이 유경(柳璥)에게 물으니 유경이 대답하기를, “신구(新舊) 급제자 및 의관자제(衣冠子弟)로 남삼(藍衫)을 입은 자는 마땅히 모두 시험에 응시하게 해야 하옵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경의 말은 그 손자 유인명(柳仁明)과 손자사위 권영(權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환(內宦)인 장군(將軍) 이지저(李之氐)가 말하기를, “전시(殿試)의 법은 의종(毅宗) 이래로 폐지되어 끊어진 지 100여 년인데, 오늘날 국가에 일이 많으므로 꼭 그렇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 상국(上國)에 헐뜯는 자들이 많아, 전시를 천장(天場)이라고 무고하여 참월(僭越)하다며 꾸짖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대제(待制) 곽예(郭預)도 일찍이 이것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왕이 전시를 연기하라고 명령하였다. 후에 조영이 왕에게 강요하여 이를 행하게 하였는데 비록 집정(執政)과 근신(近臣)이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박항이 옛 제도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조영이 장차 오자의 등의 시험답안[試藁]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풀로 붙여 봉한 것을 떼고 과목(科目)을 결정할 것을 청하여 15명을 취하니, 오자의가 으뜸이고 나머지는 모두 친구였다. 왕이 박항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두루 살필 수 없으니, 경(卿)이 조영과 고하(高下)에 따라 합격시키시오.”라고 하자, 조영이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하여 박항에게 말하기를, “요전에 임금께서 오자의의 시부(詩賦)를 보고 이미 을과(乙科)로 정하였는데 어떻게 반드시 고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박항이 조영의 뜻을 알고 중사(中使)를 보내 왕에게 말하여 선제원(旋題員) 곽예, 총랑(摠郞) 최수황(崔守璜), 우정언(右正言) 이자분(李子芬) 등과 함께 등급을 정하였다. 방(牓)이 붙었는데 조간(趙簡)이 수석(首席)이 되었으며 모두 조영이 정한 것이 아니었다.
원 세조(世祖)가 장차 일본(日本)을 정벌하려고 전함·군량·병장기를 일체 고려가 준비하게 하였으며, 원수 흔도와 우승(右丞) 홍차구(洪茶丘)를 보내 감독하게 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두 손을 마주잡고 명령을 들었으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항이 왕에게 말하여 문서를 갖추어 아뢰니, 황제가 왕을 좌승상 행중서성사(左丞相 行中書省事)로, 김방경(金方慶)을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로 임명하였으며, 또 만호(萬戶)·천호(千戶)·백호(百戶)가 있어 모두 선명(宣命)의 병부(兵符)와 인신(印信)을 받아서 흔도 등이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하였다. 동정(東征)에 물자를 제공하는 대책과 군사기밀 조치는 모두 박항의 손에서 나왔다. 〈박항은 충렬왕〉 7년(1281)에 죽었는데, 나이가 55세이며 시호(謚號)는 문의(文懿)였다. 문장이 풍부하고 성품이 관대하며, 후하여 남을 잘 접대하였고 공사(公事)를 처리함에 매우 근면하였으며 행정 처리[吏治]에 능하여 당시에 그의 능력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참작하지 않았으며, 뽑아 쓴 인물이 대부분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었다. 일찍이 전시를 고열(考閱)할 때 합격하여 선발된 자 9명 중에 5명은 모두 박항의 문생(門生)이었으므로 사람들이 ‘흰 옥(白圭)에 티끌 하나’라고 말하였다. 아들은 박원굉(朴元浤)이며 후에 박광정(朴光挺)으로 이름을 고쳤고, 금부(金符)를 받아 부만호(副萬戶)에 임명되었다.

고려사  열전 권제19  제신(諸臣)  박항 >

[朴恒 小傳]

朴贊成恒一首
恒, 春州鄕貢. 忠憲王戊申, 金鈞牓登科. 相忠烈王, 知乙亥己卯二擧, 位至贊成事. 是時, 朝廷欲征收日本, 令本國備戰艦九百艘, 出正軍一萬, 水手軍二萬, 過海. 糧一十萬石, 軍資器仗, 一切幹辦. 而大軍所經由, 儲偫應副, 亦無有關. 本國自遷徙後, 疲瘵大甚, 而遣元帥忺䔍, 右承茶丘等, 監督, 君臣拱手聽命, 力不克堪. 恒言於王, 具以狀奏, 帝授王, 大尉左丞相行中書省事, 而國相金方慶, 爲征東都元帥, 朴球·金周鼎, 爲萬戶. 又有千戶百戶, 摠把各卜人, 俱受宣命苻信, 使權不歸客手. 及辛巳, 渡海, 事皆足辦. 其計皆自恒出. 恒明習吏事, 飾以文學. 孜孜奉國, 時稱其能. 是年卒, 年五十五, 謚文懿. 子光挺, 受宣命金苻, 爲副萬戶.

찬성(贊成) 박항(朴恒) 1수

박항(朴恒)은 춘주(春州)의 향공(鄕貢)이다. 충헌왕(忠憲王, 고종) 무신년(1248)에 김균(金鈞)이 장원한 과거에 합격하였다. 충렬왕(忠烈王)을 보좌했으며, 을해년(1275)과 기묘년(1279) 두 차례 과거시험을 주관하여 지위가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다. 이때, 원나라 조정(朝廷)은 일본(日本)을 정벌하려 하여 본국(本國)으로 하여금 전함(戰艦) 9백 척을 준비하게 하고, 정군(正軍) 1만, 수수군(水手軍) 2만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였다. 군량미 10만석과 군수물자와 무기가 일체 준비되었다. 그런데 대군(大軍)이 지나가는 곳에 군비를 응대함에 있어 군사적인 일과 관계없는 일이 자행되었다. 본국은 천도한 뒤부터 그 피폐함이 극심하였으나, 원수(元帥)인 흔독(忺䔍, 힌두)과 우승(右承) 홍차구(洪茶丘) 등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니, 고려의 임금과 신하는 손을 모은 채 명령만을 받들 뿐 힘으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박항이 왕에게 말하여 장주(狀奏)를 갖추어 올리니 〈세조〉 황제가 왕을 태위좌승상 행중서성사(太尉左丞相 行中書省事)로 제수하고, 국상(國相) 김방경(金方慶)을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로 삼게 하고, 박구(朴球)와 김주경(金周鼎)을 만호(萬戶)로 삼게 하였다. 또 천호(千戶)와 백호(百戶)가 있었는데, 각각 복인(卜人)을 거느리고 모두 선명(宣命)을 받아 부신(苻信)을 주어 권세가 객의 손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신사년(1281)에 이르러 바다를 건넜는데, 사안마다 모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계획이 모두 박항에게서 나왔다. 박항은 행정적인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으며, 문학(文學)에도 뛰어났다. 있는 힘을 다하여 나라를 받드니, 당시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칭송하였다. 신사년(1281)에 졸하니, 나이는 55세였으며,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아들 박광정(朴光挺)은 선명(宣命)으로 금부(金苻)를 받았으며, 부만호(副萬戶)가 되었다.

< 동인지문오칠 권8(東人之文五七 卷之八) 찬성(贊成) 박항(朴恒) 1수 - 박항(朴恒)소전(小傳) >


元寇

元寇(げんこう)とは、日本鎌倉時代中期に、当時モンゴル高原及び中国大陸を中心領域として東アジア北アジアを支配していたモンゴル帝国元朝)およびその属国である高麗によって2度にわたり行われた対日本侵攻の呼称である。1度目を文永の役(ぶんえいのえき・1274年2度目を弘安の役(こうあんのえき・1281年という。蒙古襲来とも。

特に2度目の弘安の役において日本へ派遣された艦隊は、当時世界最大規模の艦隊であった

出典 : 村井章介『北条時宗と蒙古襲来-時代・世界・個人を読む』日本放送出版協会 2001年 12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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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하례하고 세공을 바치다

1271년 1월 1일(음)

高麗國王王禃遣其袐書監朴恒·郎將崔有渰來賀, 兼奉歳貢.

고려국왕(高麗國王) 왕식(王禃, 원종)이 그 비서감(秘書監) 박항(朴恒)·낭장(郎將) 최유엄(崔有渰)을 보내어 와서 하례하고, 겸하여 세공(歲貢)을 바쳤다.

< 『元史』卷7 本紀7 世祖4 至元8年 辛未 春正月 乙丑朔 >


원(元)나라에 조회하러 가는 북경(北京) 길에서

朝元北京路上

一色平蕪觸處同. 四時無日不狂風. 淺山白日還飛雨. 古塞黃沙忽放虹.

이르는 곳마다 한결같은 거친 평원에
사시사철 어느 날이나 광풍이 없을 때가 없네
낮은 산은 한낮에도 갑자기 비가 날리고
오래된 변방 사막엔 문득 무지개 솟네.

< 동인지문오칠 권8(東人之文五七 卷之八) 찬성(贊成) 박항(朴恒) 1수 - 원(元)나라에 조회하러 가는 북경(北京) 길에서 >


박항을 밀직부사로 삼다

1277년 1월 6일(음) 병신(丙申) , 
1277년 2월 10일(양)

丙申 以朴恒密直副使.

병신 박항(朴恒)을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임명하였다.

< 고려사 세가 권제28 충렬왕(忠烈王) 3년 1월 - 박항을 밀직부사로 삼다 >


원 중서성에 일본원정 준비 관련 사안을 건의하다

1280년 11월 미상(음)

○遣右承旨趙仁規大將軍印侯如元, 上中書省書曰, “小國已備兵船九百艘軍一萬梢工水手一萬五千兵糧以漢碩計者十一萬, 以至器械皆備, 庶幾盡力以報聖恩. 又竊念, 諸侯入相, 古之道也, 遼金兩國冊我祖先, 爲開府儀同三司. 予亦猥蒙聖恩, 曾拜特進上柱國, 諸侯而帶上國宰輔之職, 古今有例. 伏望善奏, 凡行省軍國之事, 必與我商確施行, 至於遣使赴朝, 亦必與賤介俱往. 小國連年不登, 民皆乏食. 除見在兵糧七萬七百二十七碩外公私俱竭, 斂及中外, 粗備四萬碩, 過此, 難以應副. 竊計一萬軍一月糧, 凡三千碩, 若軍至三四萬, 其闊端赤亦且不少, 梢工水手亦不下一萬五千. 近得行省牒, 將以明年五六月發船. 我國每歲五六月霾雨不止, 小有西風, 海道霧暗, 儻或淹留時日, 未卽發船, 恐軍民一時乏食. 若不預先申覆, 後有闕誤, 利害非輕. 小邦地褊人稀, 軍民無別. 今更加簽軍四千七百, 恐將難以充額, 願以耽羅鎭戍軍一千補之. 我國弓箭甲冑不足, 乞賜甲五千弓五千弓弦一萬. 且兵船九百艘當用梢工水手一萬八千, 至發農民, 僅得一萬五千, 其不足三千, 於何調發. 東寧府所管諸城及東京路沿海州縣多有梢工水手, 伏望發遣三千補之. 小邦軍官曾於珍島耽羅日本之役累有戰功, 未蒙官賞. 乞追錄前功, 令金方慶得參元帥府句當, 朴之亮等十人爲摠管, 趙抃等十人爲千戶, 金天祿等二十人爲摠把, 又賜朴球金周鼎虎頭牌, 以勸來效.”

○우승지(右承旨) 조인규(趙仁規)와 대장군(大將軍) 인후(印侯)를 원(元)에 보내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여 이르기를,
“소국에서 이미 병선 900척, 군사 10,000인, 초공(梢工)·선원[水手] 15,000인, 군량은 중국의 석으로 계산하여 110,000석을 준비하고 심지어 기계까지 모두 마련하였으니, 바라건대 온 힘을 다하여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가 생각해보면 제후가 재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옛날의 도(道)로서, 요(遼)와 금(金) 두 나라는 저의 선조를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삼았습니다. 저 역시 외람되이 황제의 은혜를 입고 일찍이 특진상주국(特進上柱國)에 제배되었으니, 제후로서 상국(上國)에서 재상[宰輔]의 직을 갖는 것은 고금에 전례가 있습니다. 〈황제께〉 잘 아뢰어 무릇 행성(行省)의 군국(軍國)의 일은 반드시 우리와 상의하여 확정한 뒤 시행하고 심지어 사신을 조정에 파견하는 일 또한 반드시 미천한 〈저희〉 사신[賤介]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소국은 몇 해를 연이어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들 모두 식량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군량 70,727석을 제외하면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된 형편인데도 안팎에서 수렴하여 대략 40,000석을 준비한 것이니, 이를 초과하면 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 10,000인의 한 달치 양식을 계산해보면 모두 3,000석인데, 군사는 30,000에 이르고 활단적(闊端赤, 쿠데치) 또한 적은 수가 아니며 초공과 선원 역시 15,000보다 적지 않습니다. 근래에 행성의 첩(牒)을 받아보니, 장차 내년 5·6월에 배를 출발시키겠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매년 5·6월에 흙비가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서풍이 불면 바닷길에 안개가 자욱해지는데, 혹여 시일을 오랫동안 늦춰 즉시 배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되면 군사와 백성이 동시에 굶주리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미리 알리지 않아서 후에 빠뜨리거나 잘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이익과 손해가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적어 군인과 민인(民人)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다시 군사 4,700인을 추가로 징발하면 장차 액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까 두려우니, 탐라(耽羅)의 진수군(鎭戍軍) 1,000인으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는 활·화살과 갑옷·투구도 부족하므로 청하건대 갑옷 5,000장, 활 5,000개, 활시위 10,000개를 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선 900척에 해당하는 초공과 선원 18,000인은 농민까지 징발하여 겨우 15,000인을 얻었지만 3,000인이 부족한데, 어디에서 징발할 수 있겠습니까. 동녕부(東寧府)에서 관리하는 여러 성 및 동경로(東京路) 연안에 있는 주현에 초공과 선원이 많이 있으니, 간절히 바라건대 3,000인을 뽑아 보내시어 그 수를 보충하십시오.
저희 나라의 군관은 일찍이 진도(珍島)·탐라·일본(日本)과의 전투에서 누차 전공을 세웠으나 아직 관작과 포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옛 공을 추록하여, 김방경(金方慶)이 원수부(元帥府)의 담당 관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박지량(朴之亮) 등 10인을 총관(摠管)으로, 조변(趙抃) 등 10인을 천호(千戶)로, 김천록(金天祿) 등 20인을 총파(摠把)로 삼아주시며, 박구(朴球)와 김주정(金周鼎)에게 호두패(虎頭牌)를 하사하시어 후세를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2(忠烈王二)  충렬왕(忠烈王) 6년 11월 - 원 중서성에 일본원정 준비 관련 사안을 건의하다 >

고려국왕 등이 일본 정벌을 위해 나서다

1280년 12월 3일(음)

高麗國王王賰領兵萬人·水手萬五千人·戰船九百艘·糧一十萬石, 出征日本. 給右丞洪茶丘等戰具·高麗國鎧甲戰襖. 諭諸道征日本兵取道高麗, 毋擾其民. 以高麗中賛金方慶爲征日本都元帥, 密直司副使朴球·金周鼎爲管高麗國征日本軍萬戸, 並賜虎符.

고려국왕(高麗國王) 왕춘(王賰, 충렬왕)이 병사 10,000명과 선원[水手] 15,000명, 전선 900척, 양식 100,000석을 거느리고 일본(일본) 정벌에 나섰다. 우승(右丞) 홍차구(洪茶丘) 등에게 전쟁장비[戰具]와 고려국의 개갑(鎧甲) 및 전오(戰襖)를 지급하였다. 모든 도(道)의 일본 정벌 병사들에게 타일러, 고려에서 길을 취하면서 그 민들을 소요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고려의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을 정일본도원수(征日本都元帥)로, 밂직사부사(密直司副使) 박구(朴球)와 김주정(金周鼎)을 관고려국정일본군만호(管高麗國征日本軍萬戶)로 삼고 모두 호부(虎符)를 하사하였다.

< 『元史』卷11 本紀11 世祖8 至元17年 庚辰 12月 辛未 >

일본 정벌군 수천명이 태풍과 전염병 등으로 사망하다

1281년 6월 8일(음) 임신(壬申) , 
1281년 6월 25일(양)

○六月壬申. 金方慶金周鼎朴球朴之亮荊萬戶等與日本兵力戰, 斬首三百餘級. 日本兵突進, 官軍潰, 茶丘乘馬走, 王萬戶復橫擊之, 斬五十餘級, 日本兵乃退, 茶丘僅免. 翼日, 復戰敗績. 軍中大疫, 死于兵疫者, 凡三千餘人. 忻都茶丘等累戰不利, 且范文虎過期不至, 議回軍曰, “聖旨令江南軍與東路軍六月望前必會于一歧島, 今南軍不及期, 我軍先到大戰者, 數矣. 船腐糧盡, 其將柰何.” 方慶默然. 經十餘日, 又議如初, 方慶曰, “奉聖旨, 齎三月糧, 今一月糧尙在, 俟南軍來, 合而攻之, 必滅島夷矣.” 諸將莫敢復言. 旣而文虎以戰艦三千五百艘蠻軍十餘萬至, 適値大風, 蠻軍皆溺死. 屍隨潮汐入浦, 浦爲之塞, 可踐而行.

○6월 임신. 김방경(金方慶)·김주정(金周鼎)·박구(朴球)·박지량(朴之亮), 형 만호(荊 萬戶) 등이 일본(日本)의 병사들과 힘써 싸워 3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일본의 병사들이 갑자기 진격하자 관군이 흩어지고 홍차구(洪茶丘)는 말을 탄 채 도망갔는데, 왕 만호(王 萬戶)가 다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50여 명의 목을 베어버리니 일본의 병사들이 퇴각하였고 홍차구가 간신히 구출되었다. 이튿날 다시 전투를 벌였으나 패전하였다. 군대 안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 싸움과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이 무려 3,000여 인이었다. 흔도와 홍차구 등은 누차 전투를 하면서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또 범문호(范文虎)가 기한을 넘겼는데도 도착하지 않자 회군에 대해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황제의 지시로는 강남군(江南軍)과 동로군(東路軍)으로 하여금 6월 보름 전에 반드시 일기도(一歧島)에 모이도록 하셨는데, 지금 남군(南軍)은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 군대는 먼저 도착하여 큰 전쟁을 벌인 것이 여러 번이다. 배가 썩고 군량이 떨어져가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였다. 김방경은 가만히 있었다. 10여 일이 지난 뒤 다시 처음과 같이 논의하자 김방경이 말하기를, “황제의 뜻을 받들어 3개월치 군량을 가져왔고 지금 1개월치 분량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남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합류해서 공격한다면 반드시 섬 오랑캐를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누구도 감히 다시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이후 범문호가 전함 3,500척과 군사 100,000여 명을 데리고 이르렀다가 때마침 태풍을 만나 만군(蠻軍)이 모두 익사하였다. 시체가 조류를 타고 포구로 흘러들어가면서 포구가 막혔는데, 〈시체를〉 밟고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

<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2(忠烈王二) 충렬왕(忠烈王) 7년 6월 - 일본 정벌군 수천명이 태풍과 전염병 등으로 사망하다 > 

찬성사 박항이 죽다

1281년 8월 22일(음) 을유(乙酉) , 
1281년 9월 6일(양)

乙酉 贊成事朴恒

을유 찬성사(贊成事) 박항(朴恒)이 죽었다.

< 고려사 세가 권제29 충렬왕(忠烈王) 7년 8월 - 찬성사 박항이 죽다 >

찬성사 박항이 사망하다(1281)

贊成事朴恒卒. 春州人. 初, 蒙兵陷州, 自京往視, 失父母所之, 積屍中得貌肖者, 輒收瘞, 凡三百餘人. 後聞母被虜在, 再往求, 竟不得. 能文章, 長於吏才, 寬厚善接人, 但臨事自用, 不卹人言. 舊例, 每當除授, 晨入暮出, 干謁塡門, 及掌銓注, 始留宿政房, 至除授訖乃出, 遂以爲常. 然其所擢, 多其恩舊, 人以此短之.

○찬성사(贊成事) 박항(朴恒)이 사망하였다. 박항은 춘주(春州) 사람이다. 과거 몽고의 병사들이 춘주를 함락시켰을 때에 박항은 서울에서 와서 보고는 부모가 가신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쌓여있는 시체 가운데에서 외모가 닮은 자를 볼 때마다 번번이 거두어 묻어준 것이 무릇 300여 인이나 되었다. 후에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 연경(燕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이나 가서 찾았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였다. 박항은 문장에 능통하고 관리로서의 수완[吏才]이 좋았으며 관대하게 남들을 잘 대접하였으나, 다만 일에 임할 때에는 독단적으로 행하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옛 관례에 매번 〈관직을〉 제수할 때를 당하면 새벽에 들어가고 저녁에 나왔기 때문에 사사로이 청탁하는 사람들이 문을 메울 정도였는데, 박항이 전주(銓注)를 관장함에 미쳐서는 비로소 정방(政房)에서 유숙하고 제수가 끝나서야 나왔으므로 마침내 이것이 상례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발탁한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그의 단점으로 삼았다.

<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2(忠烈王二) 충렬왕(忠烈王) 7년 8월 - 찬성사 박항이 사망하다 >


박구(朴球) ]

朴球, 蔚州屬部曲人. 其先富商, 籍其資, 以饒財稱. 元宗時, 爲上將軍. 忠烈還自元, 至東京, 言曰, “今駕次山谷, 行夜者䟽虞, 請嚴警備.” 承旨李槢曰, “子以上將軍, 領忽赤, 警衛不嚴, 是誰之咎?” 無以對. 累遷密直副使. 世祖將征日本, 王請于中書省, 賜虎頭金牌及印, 授佋勇大將軍·左副都統. 從方慶征日本, 有功, 後以同知密直司事, 出鎭合浦, 以贊成事卒. 無他技能, 以軍功貴.

박구(朴球)는 울주(蔚州)의 부곡인(部曲人)이다. 그 선대는 부상(富商)이었는데, 박구가 그 재산을 받게 되어 요재(饒財)라고 칭하였다. 〈박구는〉 원종 때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는데, 충렬왕이 원에서 돌아와 동경(東京)에 이르자, 박구가 아뢰어 말하기를, “지금 어가(御駕)가 산곡을 지나게 되었는데 밤에 가는 것은 위험하오니, 청컨대 경비를 엄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승지(承旨) 이습(李槢)이 말하기를, “그대가 상장군으로서 홀적(忽赤, 코르치)을 거느리고 경비와 호위를 엄하게 하지 않으면, 이는 누구의 잘못이 되겠는가?”라고 하니 박구는 대답이 없었다. 〈박구는〉 누천(累遷)하여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었다. 원 세조가 장차 일본을 정벌하려고 하자, 왕이 중서성(中書省)에 청하여 그에게 호두금패(虎頭金牌)와 인장(印章)을 하사토록 하고, 소용대장군 좌부도통(佋勇大將軍 左副都統)을 제수하게 하였다. 〈그는〉 김방경을 따라 일본 정벌에 공을 세웠고, 후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서 합포(合浦)에 나가 지켰으며 찬성사(贊成事)로 죽었다. 박구는 별다른 기능(技能)이 없었으나, 군공으로 귀현(貴顯)하였다.

< 고려사 열전 권제17 제신(諸臣) - 김방경 - 박구 >

박구가 사망하다

1289년 8월 미상(음)

贊成事朴球卒.

○찬성사(贊成事) 박구(朴球)가 사망하였다.

< 고려사절요 권21 충렬왕3(忠烈王三) 충렬왕(忠烈王) 15년 8월 - 박구가 사망하다 >


김방경이 일본 정벌을 준비하다

七年三月, 出師東征, 方慶先到義安郡, 閱兵仗, 王至合浦, 大閱諸軍. 方慶忻都·茶丘·朴球·金周鼎等, 發至日本世界村大明浦, 使通事金貯, 檄諭之. 周鼎先與倭交鋒, 諸軍皆下與戰, 郞將康彦·康師子等死之. 六月, 方慶·周鼎··朴之亮·荊萬戶等, 與日本兵合戰, 斬三百餘級. 日本兵突進, 官軍潰, 茶丘弃馬走, 王萬戶復橫擊之, 斬五十餘級, 日本兵乃退, 茶丘僅免. 翼日, 復戰敗績, 軍中又大疫, 死者凡三千餘人. 忻都·茶丘等, 以累戰不利, 且范文虎過期不至, 議回軍曰, “聖旨令江南軍與東路軍, 必及是月望, 會一歧島. 今南軍不至, 我軍先到數戰, 船腐糧盡, 其將柰何?” 方慶黙然. 旬餘, 又議如初, 方慶曰, “奉聖旨, 䝴三月糧, 今一月糧尙在. 俟南軍來, 合攻必滅之.” 諸將不敢復言. 旣而, 文虎以蠻軍十餘萬至, 船凡九千艘. 八月, 値大風, 蠻軍皆溺死, 屍隨潮汐入浦, 浦爲之塞, 可踐而行. 遂還軍.
九年, 又上箋乞退, 以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 仍令致仕. 加僉議令, 封上洛郡開國公,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一日, 乞告上冢, 王遣子太白山祭告使, 隨之. 至鄕, 爲親舊留數日, 謂曰, “秋稼登場, 民力未暇, 豈可久煩汝爲?”, 遂還. 二十六年, 以病卒, 年八十九.

〈충렬왕〉 7년(1281) 3월, 동정군(東征軍)이 출정(出征)하자, 김방경은 먼저 의안군(義安郡)에 도착하여 병장(兵仗)을 검열하였고, 왕은 합포(合浦)에 도착하여 제군(諸軍)을 크게 사열하였다. 김방경은 흔도(忻都, 힌두)·홍차구(洪茶丘)·박구(朴球)·김주정(金周鼎) 등과 함께 출발하여 일본 세계촌(世界村) 대명포(大明浦)에 이르러 통사(通事) 김저(金貯)로 하여금 격문을 보내 그들을 회유하게 하였다. 김주정이 먼저 왜와 교전을 시작하였고, 제군은 모두 하선하여 전투를 하였는데, 낭장 강언(康彦)과 강사자(康師子) 등이 전사하였다. 6월, 김방경·김주정·박구·박지량(朴之亮)·형만호(荊萬戶) 등이 일본군과 접전하여 300여 명의 수급을 참하였다. 일본군이 돌진하여 관군이 무너지자, 홍차구는 말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왕만호(王萬戶)가 다시 가로막고 그들을 쳐 50여 명의 수급을 베자 일본군이 이내 물러났고, 홍차구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튿날 다시 싸웠으나 연이어 패하였고, 군중(軍中)에 또한 크게 전염병이 생겨 죽은 자가 거의 3,000여 명이었다. 흔도와 홍차구 등은 여러 차례의 전투로 불리해지고, 또 범문호(范文虎)가 기한을 넘겼는데도 이르지 않자 회군을 의논하며 말하기를, “성지(聖旨)에는 강남군(江南軍)과 동로군(東路軍)이 반드시 이 달 보름에 이키섬[一岐島]에 모일 것이라 하였소. 지금 남군(南軍)이 오지 않고, 우리가 먼저 도착하여 여러 차례 싸웠지만 배는 썩어가고 양식은 떨어져 가니 장차 어찌해야 하겠소?”라고 하니 김방경은 묵묵히 있었다. 열흘 여가 지난 뒤, 또 의논하길 처음처럼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성지를 받들어 석달치 군량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1개월분 양식이 아직 있소. 남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합공하면 반드시 멸할 수 있을 것이오.”라고 하니, 제장(諸將)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이내 범문호가 만군(蠻軍) 10여 만을 거느리고 왔었는데, 배가 9,000척이나 되었다. 8월, 태풍을 만나 만군이 모조리 익사하였는데, 시체가 조수를 따라 포구로 밀려드니 포구가 막혀 밟고 갈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침내 회군하였다.
〈충렬왕〉 9년(1282), 다시 전(箋)을 올려 물러날 것을 간청하자, 추충정난정원공신 삼중대광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세자사(推忠靖難定遠功臣 三重大匡 僉議中贊 判典理司事 世子師)로 삼고, 치사하게 하였다. 첨의령(僉議令)을 더하고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 식읍(食邑) 1,000호 식실봉(食實封) 300호를 봉하였다. 하루는 선산(先山)에 성묘를 가겠다고 청하니[乞告上冢], 왕은 그 아들 김순(金恂)을 태백산제고사(太白山祭告使)로 삼아 그를 따르게 하였다. 고향에 이르러서는 친척과 옛 벗을 위해 며칠을 머물다가 일러 말하기를, “가을걷이를 할 때라 민의 힘이 쉴 틈이 없을 터인데, 어찌 오랫동안 너희를 번거롭게 하겠느냐?”라고 하고는 결국 돌아왔다. 〈충렬왕〉 26년(1300) 병으로 죽으니, 나이 89세였다.

< 고려사 열전 권제17 제신(諸臣) 김방경 - 김방경이 일본 정벌을 준비하다 >


: 중국인 스럽지 않게,

나는 그저 기록만을 옮겨서 적었습니다.

이 기록들로 추측되는 과거는 실제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먼미래의 과학기술 혹은 그 동의어이거나 그렇지 않은, 진실의 도구를 통해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구분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난 오직, 중국인스럽지 않게, 그것만을 바랍니다. 이 기록에 바람과, 소망, 욕망을 붙여넣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2022.06.19 03:48 作成)
(2022.06.19 11:59 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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